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 (문단 편집) ==== 제1차 공판기일 ==== 2023년 3월 8일, 김새론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멀리하고, 보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뒤 사죄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김새론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검찰은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https://www.news1.kr/articles/?4974872|#]][* 대체적인 여론은 2천만원의 벌금이 김새론 입장에서는 그닥 타격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이다. 법률상으로는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었기에 현행법 상 2~5년 징역 또는 벌금 1~2천만원을 선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사고도 없었고 만성적인 교도소 포화문제등으로 인해 어지간해서는 단기징역형을 최대한 자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징역형은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벌금의 최대상한선인 2천만원을 구형한 것이다. 게다가 들이받은 변압기의 수리비, 변압기를 들이받음으로서 발생한 인근 상점들의 영업 방해에 대한 보상금까지 합하면 벌금을 내기 전부터 지출이 상당했을 것이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보험사에서 선지급했더라도 추후 지급된 보상금 전체를 반환해야한다.] '복귀 계획이 있냐', '근황은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짧게 답하며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순|한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인 말과는 달리, 전국 10대 로펌 중 한 곳의 전관변호사를 포함 무려 6명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30309215328322|#]] 재판 전에 올린 인스타 스토리에서 알바를 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가 있는 앞치마를 입고 알바하는 모습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다. 그런데 몇몇 네티즌이 장갑을 끼고 머리를 만지는 행위, 정작 베이킹할 때는 마스크 없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모습이 비위생적이라고 해당 프랜차이즈의 민원을 올렸다.[[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705933|#]] 해당 프랜차이즈에서 김새론이 정식으로 알바로 일한 기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카페 알바를 했다면 기록이 남아 있기 쉬운데 음식이나 디저트를 직접 만드는 [[식당]]이나 [[카페]]는 물론 냉동 제품을 튀기는게 전부인 편의점에서도 알바 시 [[보건증]]을 제출해야 한다. 홀이나 서빙 알바라도 필수 제출이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장티푸스 메리]] 참고 바람.] 경기도 매장에서는 김새론 친구가 알바한 적은 있지만 이미 퇴사하여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76/0003980808|#]] 또한 조명을 켜고 베이킹하는 사진은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는 베이킹 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서 다른 곳이라고 매장에서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절묘하게 본인이 한 말이 모순되지 않도록 처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새론이 인스타 스토리에 모 커피 브랜드에서 알바하는 듯한 모습을 찍어 올리고, 재판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언급해 마치 저 브랜드에서 알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김새론 본인이 "(인스타에 올린) 저 커피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 적은 없다. 또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도 (당연히 수임료가 비싼) 유명 로펌의 변호사 여럿을 고용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본인이 말하는 생활고가 어떤 수준인지 역시 정의한 적이 없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즉 앞서 언급된 발언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